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29.
도로관리청이 맨홀관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맨홀정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335 부가가치세과-335 부가가치세과335 20120329 201203 2012 03 29
요지
시공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리소유자에게 당해 시공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109,2000.5.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109, 2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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