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27.

사업자가 영리목적 아닌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27 부가가치세과-327 부가가치세과327 20120327 201203 2012 03 27

요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국제평화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33, 1999.3.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3, 1999.3.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현행 동법동항 제15호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영리목적 아닌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27 부가가치세과-327 부가가치세과327 20120327 201203 2012 03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