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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27.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32 부가가치세과-332 부가가치세과332 20120327 201203 2012 03 27

요지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4호에 규정된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28, 2007.1.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8, 2007.1.2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현행 19호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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