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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27.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28 부가가치세과-328 부가가치세과328 20120327 201203 2012 03 27

요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0-104, 2010.5.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104, 2010.5.17.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신청인이 국가(국방부)로부터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용역”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여 소속 전임강사가 각 부대를 방문하여 현역장병들에게 정신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교육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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