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29.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39 부가가치세과-339 부가가치세과339 20120329 201203 2012 03 29

요지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40. 1998.10.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0. 1998.10.16.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39 부가가치세과-339 부가가치세과339 20120329 201203 2012 03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