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29.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337 부가가치세과-337 부가가치세과337 20120329 201203 2012 03 29
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붙임 공사명세 (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745, 2009.2.24」을, (2)(6)(8)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596, 2010.5.11」을, (3)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부가-745, 2007.10.23」을, (4)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093, 2011.9.14」을, (5)(9)(12)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09-328, 2009.12.29」을, (7)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178, 2011.10.4」을, (10)(1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681, 2011.6.30」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1. 공사명세 2. 기존 유사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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