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29.
택시회사의 차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과-340 부가가치세과-340 부가가치세과340 20120329 201203 2012 03 29
요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31, 2010.04.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31, 2010.04.07.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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