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3. 8.
K-IFRS를 적용하는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법규법인2012-40 법규법인2012-40 법규법인201240 20120308 201203 2012 03 08
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름
본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르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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