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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2. 3. 8.

수도권 외 소재한 공장을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규법인2012-69 법규법인2012-69 법규법인201269 20120308 201203 2012 03 08

요지

기존공장 소재지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본문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 소재지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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