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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8.

상속 부동산의 필요경비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07 20070518 200705 2007 05 18

요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1588, 2007.05.17./ 서면4팀-12, 2006.01.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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