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3. 16.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226 소득세과-226 소득세과226 20120316 201203 2012 03 16
요지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074, 2009.07.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074, 2009.07.10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664, 2004.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664, 2004.05.17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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