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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3. 16.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

소득세과-224 소득세과-224 소득세과224 20120316 201203 2012 03 16

요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0, 2007.06.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0, 2007.06.13 귀 질의의 경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아래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374,1995.05.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제52조 제6항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1374, 1995.05.1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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