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소득세과-196 소득세과-196 소득세과196 20120312 201203 2012 03 12
요지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3463,2008.09.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0,2006.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463, 2008.09.29.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0, 2006.12.15.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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