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3. 16.
용역수수료 등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과-225 소득세과-225 소득세과225 20120316 201203 2012 03 16
요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컨설팅 및 건축기술서비스 용역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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