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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3. 12.

2002년 1월 1일 이전 불입하고 받는 공무원연금의 소득구분

소득세과-197 소득세과-197 소득세과197 20120312 201203 2012 03 12

요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2008.06.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2008.06.05. 귀 질의의 경우「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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