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4. 3.
자본감소로 주식매수선택권 매입가액을 기준가액 이하로 조정한 경우에도 행사당시 시가와 당초 매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조세특례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7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74 20120403 201204 2012 04 03
요지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감소를 고려하여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한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2항제2호의 가액 미만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주식의 시가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정한 매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조세특례를 적용함
본문
주권상장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감소를 고려하여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액이 같은 항 제2호의 가액 미만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주식의 시가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거쳐 같은 항 제2호의 가액 이상으로 정한 매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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