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3. 12.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재산세과-102 재산세과-102 재산세과102 20120312 201203 2012 03 12
요지
농지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면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함
본문
농지 등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초 증여받은 농지 등에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면적에 대해서는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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