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3. 12.
창업 후 다시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103 재산세과-103 재산세과103 20120312 201203 2012 03 12
요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여 해당목적에 사용하고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여 해당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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