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3. 9.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의 경우 창업자금 사후관리
재산세과-098 재산세과-098 재산세과098 20120309 201203 2012 03 09
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폐업 후 2년내 개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임
본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제8항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또는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폐업 후 다시 개업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손실금액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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