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 10.
2006년 이전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등
재산세과-11 재산세과-11 재산세과11 20120110 201201 2012 01 10
요지
영농자녀 증여세감면 한도액 계산시 2006년 이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세액은 합산하지 않으나, 그 면제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증여재산과는 10년간 합산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2006년 이전에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증여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며, 질의 2)의 경우 2006년 이전에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0 0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