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2. 1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
재산세과-53 재산세과-53 재산세과53 20120210 201202 2012 02 10
요지
부모 중 1인이 10년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시 父 또는 母 중 1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父 또는 母가 각각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9.30.)호의 적용시기는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