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30.
일반음식점업자(일반과세자)가 음식요금으로 종전의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안내문구 없이 최종가격만 표시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361 부가가치세과-361 부가가치세과361 20120330 201203 2012 03 30
요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12, 1999.6.26)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1812, 1999.6.26.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 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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