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30.
직원이 없는 장기 휴업상태인 호텔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59 부가가치세과-359 부가가치세과359 20120330 201203 2012 03 30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48, 2008.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48, 2008.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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