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3. 15.
김치를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소량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2-7 법규부가2012-7 법규부가20127 20120315 201203 2012 03 15
요지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에 열거된 김치를 판매하는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은 후 김치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김치를 김치제조업자가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로서 해당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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