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3. 30.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
법규부가2012-71 법규부가2012-71 법규부가201271 20120330 201203 2012 03 30
요지
신청인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는 발급수수료와 거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비용을 회수하여 보전해주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신청인이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전력판매사업자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회수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가 신청인을 통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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