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4. 8.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사업자의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406 부가가치세과-406 부가가치세과406 20120408 201204 2012 04 08
요지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고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오픈마켓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및 서면3팀-654, 2004.4.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4.4.1.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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