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4. 8.
전자채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08 부가가치세과-408 부가가치세과408 20120408 201204 2012 04 08
요지
전자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335, 2010.10.6)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1335, 2010.10.6.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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