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기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86 부가가치세과-386 부가가치세과386 20120405 201204 2012 04 05
요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법 제20조 단서)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과-1058, 2010. 8. 13.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고서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서로 달라 전산 오류가 발생되어 사업자가 해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한 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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