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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4. 4.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부 임대하고 일부는 분양을 계속하다 미분양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73 부가가치세과-373 부가가치세과373 20120404 201204 2012 04 04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91, 2008.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91, 2008.2.5.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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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부 임대하고 일부는 분양을 계속하다 미분양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73 부가가치세과-373 부가가치세과373 20120404 201204 2012 04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