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4. 4.
해외관계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국내 외투법인이 부담한 견본비 등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74 부가가치세과-374 부가가치세과374 20120404 201204 2012 04 04
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당해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24, 1998.10.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224, 1998.10.1.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당해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및 판매한 재화에 대한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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