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4. 5.
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부가가치세과-385 부가가치세과-385 부가가치세과385 20120405 201204 2012 04 05
요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공항에 보관하여 사용할 항공기 보수장비 등을 외국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교체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3.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3.27 사업자가 위탁가공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원자재 중 품질이 불량한 것, 생산중단 된 제품의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공항에 보관하여 사용할 항공기 보수장비 등을 외국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교체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한 다음 현지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재화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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