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과-384 부가가치세과-384 부가가치세과384 20120405 201204 2012 04 05
요지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1, 1999.2.6)를 참조하기 바람
본문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로 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1, 1999.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재소비46015-51, 1999.2.6 귀 질의1의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용역제공의 개시일이 계약 체결일과 다른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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