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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12. 3. 16.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소득2012-51 법규소득2012-51 법규소득201251 20120316 201203 2012 03 16

요지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본문

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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