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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4.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법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징 여부

부가가치세과-380 부가가치세과-380 부가가치세과380 20120404 201204 2012 04 04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 전액을 기한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동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3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372, 2011.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372, 2011.6.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그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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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법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징 여부 (부가가치세과-380 부가가치세과-380 부가가치세과380 20120404 201204 2012 04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