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9. 29.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증여세 질의
재산01254-2675 재산01254-2675 재산012542675 19870929 198709 1987 09 29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내용 중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 및 협의분할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1, 1987.08.04, 재산01254-3531, 1985.11.25)을 참조. 2.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대하여 현금을 교부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유상양도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 재산01254-3531, 198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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