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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2.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80 부동산거래관리과-180 부동산거래관리과180 20120402 201204 2012 04 02

요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2호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 또는 경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2호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753, 2010.06.01.). 또한, 환매권행사로 취득한 토지가 재수용되는 경우 재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 3,4의 경우 ‘위 2’에 따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단기양도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5의 경우 재수용되는 A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5. 귀 질의 6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706,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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