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3. 3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6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67 20120330 201203 2012 03 30
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정보통신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에 따른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모두 이루어져 발생한 소득, 2) 해당 단지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해당 단지 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 소득, 3)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해당 단지 외의 사업장에서도 일부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단지 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구분되는 소득분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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