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1. 2. 24.
해당 농지의 일부를 묘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재산2011-0069 법규재산2011-0069 법규재산20110069 20110224 201102 2011 02 24
요지
농지를 소유한 자가 해당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제가 공동으로 취득한 농지는 종중이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제가 공동으로 2005.12.31.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 일부를 묘지로 사용하다가 2010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농지를 소유한 자가 해당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또한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제가 공동으로 취득한 농지는 종중이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4호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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