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1. 4. 5.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의 건물 지하층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
법규재산2011-118 법규재산2011-118 법규재산2011118 20110405 201104 2011 04 05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지하층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지하층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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