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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3. 29.

임차인대표 등으로 고유번호증 변경 가능여부

소득세과-261 소득세과-261 소득세과261 20120329 201203 2012 03 29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03, 2009.1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803, 2009.11.23.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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