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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3. 29.

장기요양급여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세과-262 소득세과-262 소득세과262 20120329 201203 2012 03 29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109, 2011.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109 (2011.12.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4, 2011.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4 (2011.01.12.)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의 판단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 (2010.10.15)』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호, (2009.05.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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