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시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소득세과-303 소득세과-303 소득세과303 20120409 201204 2012 04 09
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658, 2009.0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658 (2009.05.04)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입니다. ※ 기존해석사례의 「소득세법」제64조 및 제104조는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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