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4. 9.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과-306 소득세과-306 소득세과306 20120409 201204 2012 04 09
요지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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