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3 20051108 200511 2005 11 08
요지
개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이나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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