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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4. 13.

회사의 이미지를 변칙적 또는 무단으로 사용한 고객에게 징수하는 합의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20 부가가치세과-420 부가가치세과420 20120413 201204 2012 04 13

요지

이용약관에 허가된 사용범위와 내용을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변칙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 중 정상적 이용요금을 초과한 금액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사용자 중 온라인상에서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 이용약관에 허가된 사용범위와 내용을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변칙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 중 정상적 이용요금을 초과한 금액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은 회사가「저작권법」제125조에 따라 변칙적사용자와 무단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으로「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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