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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4. 17.

국외에 등록ᐧ사용소비되는 무형자산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출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부가가치세과-437 부가가치세과-437 부가가치세과437 20120417 201204 2012 04 17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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