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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4. 17.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사로 발생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34 부가가치세과-434 부가가치세과434 20120417 201204 2012 04 17

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과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946, 2007.10.30)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서면3팀-2946, 2007.10.30. 주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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