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4. 17.
국내 계열사 지분분쟁과 관련되어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재판에 따른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36 부가가치세과-436 부가가치세과436 20120417 201204 2012 04 17
요지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200, 2008.12.26. 및 서면3팀-255, 2008.2.1)를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3팀-255, 2008.2.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은 같은 조 제4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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