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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3. 15.

외국법인의 채권 재Repo시 제3자 매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3 20120315 201203 2012 03 15

요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o 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 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o 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재Repo거래가 제3자 매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2011.08.29.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o 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 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o 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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