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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3. 21.

외국인기술자 감면 적용시 최초 근로제공일의 의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 20120321 201203 2012 03 21

요지

구 조특법 제18조 제1항 규정상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인 바, 질의 사례의 경우 감면기간 기산일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면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한 날인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다시 근로를 제공한 날인지 여부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사례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해 최초로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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